신협 간주조합원1 신협 온뱅크로 조합원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받기 신협은 공동유대(지역, 단체, 직장 등)에 속해 있는 경우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출자금에 대한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협은 간주 조합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타 지점에서도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협의 예적금을 가입하려면 먼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협 조합원 제도 알아보기 ▶ 조합원 가입자격 ◎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신협의 공동유대(지역, 단체, 직장 등)를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우 직장이나 사업장의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에 가입할 수 있는 신협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협에 전화..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