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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온뱅크로 조합원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받기

by 유지하기 2023. 6. 15.

 

신협은 공동유대(지역, 단체, 직장 등)에 속해 있는 경우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출자금에 대한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협은 간주 조합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타 지점에서도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협의 예적금을 가입하려면 먼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협 조합원 제도 알아보기

 

▶ 조합원 가입자격

 

◎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신협의 공동유대(지역, 단체, 직장 등)를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우
  • 직장이나 사업장의 주소지인 경우
  • 주소지에 가입할 수 있는 신협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협에 전화 문의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출자금 납입

  • 1 계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신협마다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최소금액이 다르니 해당 신협에 문의 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혜택

 

◎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

  •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007.1.1부터 적용)

◎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 총회는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되며, 배당금은 차기 연도 총회 후 조합원 가입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적금 상품 저율과세 적용

  • 1인당 통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1.4%의 농특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주조합원 제도

 

간주 조합원은 타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해당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거래를 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신협의 예적금상품을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1.4%의 농특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하기

 

온뱅크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조합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온뱅크에 로그인을 한 후 화면 아래에 있는 "상품몰"을 선택하여 보라색 배너에 있는 "조합원가입"을 클릭하시거나 가장 아래에 있는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하려는 조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여 출자금을 입금하신 후에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협의 비대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알아보기(신협온뱅크)

신협에서 출시되는 고금리 특판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의 입출금통장(자립예탁금 계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협 특판상품의 경우 당일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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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출자금 가입하기

 

1. 가입조합확인

  • 가입가능한 조합과 계좌를 선택
  • 자택주소, 직장명(없을 경우 "없음" 입력), 직장주소 입력(없을 경우 자택주소와 동일하게 입력)

1-1. 고객확인제도 등록

  •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추가확인정보를 입력
  • 자택주소 입력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을 입력
  • 신분증 인증
  • 가입하려는 신협의 입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
  • 고객확인제도 등록 완료 확인

2. 출자금핵심설명서 확인

  • 출자금 핵심설명서를 정독하신 후 모두 체크하여 동의

3. 휴대폰 자필서명

  • 신협 조합원가입에 대한 출자금핵심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였음을 모바일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

4.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출자정보입력

  • 세금우대가입구분(비과세, 일반가립(과세))을 선택
  • 비과세 선택 시 한도조회를 통하여 가입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후에 비과세한도를 설정 (신협 출자금은 1천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 출자금 신청금액과 출금계좌를 선택
  • 배당금 지급방법(출자금 계좌, 입출금 계좌)을 선택 후 계좌 확인

6. 증빙서류제출

  • 지역 공동유대로 가입할 경우 가입과정에서 신분증 인증을 진행했으므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건너뛰기)
  • 조합원 가입심사를 위해 증빙서류를 촬영하여 제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구분 증빙서류
주소가 있는 자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 (법인의 경우) 주사무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 그 밖의 문서로서 공동유대 안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소가 있는 자 ⊙ 주택임대체계약서
⊙ 공과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내역
그 밖의 문서로서 공동유대 안에 거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생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점포임대체계약서
⊙ 그 밖의 문서로서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장 또는 단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구분 증빙서류
직장 · 단체 등에 소속된 자 등 직장 · 단체 등에 소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조합원가입신청완료

  • 조합원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휴대폰 문자 또는 온뱅크 PUSH로 승인결과를 알려줍니다.

 

▶ 출자금 통장 확인하기

 

신협에 조합원 가입신청한 후 승인이 되면 입출금통장과 별개로 출자금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출자금통장은 온뱅크 홈화면 아래에 있는 자산현황을 선택하거나 전체메뉴 → 나의 자산조회 → 나의 자산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완료된 후 신협의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과세여부 선택항목에서 저율과세(1.4%) 항목을 선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협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알아보기(신협온뱅크)

 

신협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알아보기(신협온뱅크)

신협에서 출시되는 고금리 특판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의 입출금통장(자립예탁금 계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협 특판상품의 경우 당일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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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비대면 입출금통장 해지하기(20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

 

신협 비대면 입출금통장 해지하기(20일 제한없이 계좌 개설)

신협에서 온뱅크로 비대면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이후에 다른 지점의 고금리 특판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의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전 계좌 개설일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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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온뱅크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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