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대한도인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1. 신청나이 : 만 19 ~ 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40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신청나이 계산 시에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총 급여 6천만원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총 급여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구원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2021년)으로 가입조건을 확인합니다.
- 2023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에는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를 확인
- 2022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2023년도 8월 이후에 신청, 20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는 2024년도 8월 이후에 신청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소법§14 ③ 6호)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본인의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60개월)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천원 이상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만기일 전일까지 납입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 본인 월 납입한도 | 정부기여금(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2천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1천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에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지급한도는 본인 월 납입금액과 지급한도 중 같거나 적은 금액에 매칭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정부기여금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며,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 기본금리(최대 4.5%)와 우대금리(0.5%) 그리고 은행별 우대금리(최대 1.7%)를 합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리로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은행별 금리는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어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래의 은행별 금리비교 바로가기(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가입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12월 (18개월간)
2023년 6월 15일부터 1차 가입신청이 시작되어 6월 23일 마감되었으며,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을 받고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하여 다음 달 정해진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회차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11개의 시중은행(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월 가입신청 ]
◎ 가입신청 : 신청 기간 종료
◎ 적금신규 : 7월 10일(월) ~ 7월 21일(금) (단,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7월 가입신청 ]
◎ 가입신청 : 7월 3일(월) ~ 7월 14일(금)
◎ 적금신규 : 8월 7일(월) ~ 8월 18일(금) (단,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가입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가입 심사 및 절차
매월 취급은행에 가입자격확인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에 통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신청 후 약 3주 정도 심사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청년도약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후 가입기간 동안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월에 다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만기)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1397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예적금 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청년들에게는 시중금리보다는 고금리의 적금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추후 금리 변동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얼마나 적합한 상품인가를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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