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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접수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유지하기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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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축 목적을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운용자금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자동이체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공고일(2023.05.22) 기준으로 아래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01.01 ~ 2005.12.31 인 자)

③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 ~ 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상관없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약정기간(2년 또는 3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과는 별개임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01.06 ~ 2023.05.31 소득기준 적용)

  • 기준기간(2022.01.06 ~ 2023.05.31)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예) 23.01 ~ 23.05 근로한 경우, 월평균 소득 = 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 / 5개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 :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세대분리 여부는 상관없이 부모 합산하여 적용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
  • 2022.01.06 ~ 2023.05.31 소득기준 적용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서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
  • 중복가입 불가한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모두 해당됨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사행산업통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및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모집인원

총 10,000명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 최근 2년간 경쟁률 40%
  • 저소득층 인구수 10% (2023년 3월 말) 반영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
  • 우편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 신청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23.0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선택발급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공고일(2023.0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⑦ 근로 확인 서류 (근로확인 제출 서류 종류 중 택 1 제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⑧ 임대차계약서

  • 주소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 ·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원형성지원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신청 이후에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 시 · 도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에는 소득 조사가 불가하여 신청 제외됩니다.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정 제외됨)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10.13(금) ~ 2023.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 등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참조

 

다음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참여 가능 사업

②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③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④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120 다산콜센터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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