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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혜택 한번에 정리

by 유지하기 2023. 8. 3.

 

내 집 마련의 시작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일정 자격이 충족되면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청약자격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과 적용금리, 가입대상, 전환신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및 청약자격과 소득공제 혜택 한눈에 정리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자격 소득공제 혜택 한눈에 정리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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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가입일)에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하면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점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추가로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신규 가입을 포함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이 각각 다르니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납입 금액
납입 기간

납입 방법
대출
예금자보호
청약순위 발생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가입 대상
적용 금리(우대금리 적용)
계약 기간(2023/12/31 까지 가입)
전환신규
가입방법(제출서류 부분)
해지(우대금리 적용부분)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전환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환신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전환신규 가입되며, 이때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청약순위)은 전환신규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연체 납입정보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전환신규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삭제되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대상

 

가입(전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의 연 3천600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으며 다음(①, ②, 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경우

 

②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단, 해지 전까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대이율 적용 불가)

 

③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이 없을 시에는(학생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및 전환이 불가합니다.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가입(전환) 시 필요서류

 

가입(전환) 시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격충족 시 가입가능합니다. (④,⑤ 서류는 해당 시 추가 제출)

 

① 본인 신분증

※ 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병적증명서

 

② 소득확인서류(연 3천6백만 원 이하)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기본서류 발급 불가할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외 소득서류 없음(기본서류만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급여명세표 제출 시 총급여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 시) 전전 연도 서류 제출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주 예정자'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 해지 전까지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무주택 여부 확인)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 한해 제출
  •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본인 생략)이 각각의 서류 제출
  • 서류는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서만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에 대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위택스)을 통해 발급

 

 

▶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신규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분(전환원금은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 시 가입기간 및 무주택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대이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약 시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 내 해약(당첨된 경우 제외)시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우대이율 적용 없이 해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 미적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후에 해약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서만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발급

 

 

우대이율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연 0 ~ 2.1%)에 가입기간이 2년 이상(단, 당첨된 경우에는 2년 미만도 포함)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우대이율 연 1.5%를 추가하여 최대 연 3.6%를 적용합니다.

단, 가입기간 1개월 이내 해약한 경우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우디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

 

저축 기간 적용 금리
1개월 이내 없음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

※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신청자는 향후 정부에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부적격 판정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비과세 대상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자 : 가입(전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외 : 가입(전환) 직전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 비과세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이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해 배우자도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가족포함)이 신청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하게 가입(전환)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 후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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