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청약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하여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위한 상품으로 정부가 관리(지급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신규일에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청약순위가 발생하며,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납입한 총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총액 1,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95%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나이,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가입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하려는 은행의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 가입 시 필요서류
구분 | 실명확인증표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 대리인 가입 시 필요서류
◎ 가족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인인 경우 : 본인(사본가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살확인서) 및 인감도장(본인명의사실확인서 상 서명)이 날인(서명)된 위임장
※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가입 시 필요서류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친권자(부 또는 모)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거래도장
※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저축 기간 | 적용 금리 |
1개월 이내 | 없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3%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8% |
2년 이상 | 연 2.1% |
※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에는 선납분과 지연납입분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을 하면 별도로 등록해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또는 사망, 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 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등록)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해지 직전 연도까지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6%(지방소득세 포함 시 6.6%)의 세금을 추징합니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2024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최대 96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해지 사유별 확인서류
특별해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특별해지가 적용되며, 사망이나 해외이주인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중도) 해지사유 | 확인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
사망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해외이주 | ·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해외이주서류 |
천재지변 | ·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해지역 소재 관공서의 확인서(수해확인서 등) |
퇴직 |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등 명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지방노동청, 사무소장 발급) |
폐업 | · 폐업증명원(세무서장 발급)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취급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및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신고 | ·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소 발행) |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에 정상 납입할 경우 해당 납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납입인정이 지연됩니다. 단,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차별 납입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순위 경쟁 시 납입인정 횟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순위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입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선납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됩니다.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단,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하며,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 횟수를 인정합니다.
※ 자격요건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참고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
주택법 제63조의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제1호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항 제2호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부잔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아래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예치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일수나 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에 상관없이 납입금액 전체가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제한사항 별도 확인 필요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지역기준은 청약으로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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