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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유지하기 2023. 6. 26.

 

정부에서는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와 정기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그 외의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가구단위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저소득 가구의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산정표.hwp
0.10MB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부채금액 차감 없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고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신청 예외의 경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

 

 

신청기간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90%만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2년 하반기분 2023.3.1 ~ 2023.3.15 2023년 6월
2023년 정기분 2023.5.1 ~ 2023.5.31 2023년 8월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6.1 ~ 2023.11.30 2023년 10월 ~ 2024년 1월
2023년 상반기분 2023.9.1 ~ 2023.9.15 2023년 12월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www.hometax.go.kr)에서 신청 :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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