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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신청

by 유지하기 2023. 5. 28.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본인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및 절차

 

검진대상

  • 9세 ~ 18세 학교 밖 청소년
  • 19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지역 또는 직장)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함

 

검진기간

매년 1.1 ~ 12.31

 

 

검진주기

매 3년마다 실시

 

 

검진비용

무료(개인부담 없음)

 

 

검진기관

전국 1,000여 개 병·의원·보건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rhis.ro.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검진기관 찾기(바로가기)

검진기관찾기
건진기관찾기

 

 

 

 

검진항목

◈ 기본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구강검진

  • 여성 : 혈액검사(혈색소)
  • 비만 :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등
  • 간염검사 (최초 1회 : B형 및 C형)

◈ 선택검진 : HIV,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진 : 기본(선택) 검진결과 6개 항목 질환의심 판정자(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 간염, 매독)

◈ 기본검진 및 선택검진에서 질환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음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 후 15일 내에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검진대상자 확인 가능

 

건강검진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②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적증명서, 미 진학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 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 24(www.gov.kr) 등에서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건강검진신청서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 이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건강검진신청서및문진표.zip
0.10MB

 

 

 

 

건강검진 시 주의 사항

  • 검진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검진기관 방문 전 반드시 해당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지정검진기관인지 유선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일반문진표 & 구강검진 문진표를 출력·작성하여 검진기관에 전화예약 후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검사 가능하며, 남성은 지정받은 모든 검진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문의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 전화 (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계속해 출석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자퇴 또는 미취학, 제적, 퇴학 처분 등을 받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즉 학교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우리 사회 전체가 돌봐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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