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에서는 일부 주택용만 가능했던 여름철(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 소상공인 고객
◎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주거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요금이 없는 고객
신청방법
▶ 신청대상요금
2023년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
※ 분납 신청금액은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가능합니다.
▶ 분납방법
신청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납부기간을 선택하여 균등 분납
※ 고압아파트 ·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회로 고정하여 균등 분납
▶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부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납기일이 매월 25일인 고객의 분할납부 신청 기간>
구분 | 분할납부 신청 가능 기간 | 전기요금 납기일 |
6월분 | 6월 1일 ~ 6월 20일 | 6월 26일 |
7월분 | 6월 30일 ~ 7월 19일 | 7월 25일 |
8월분 | 7월 29일 ~ 8월 21일 | 8월 25일 |
9월분 | 8월 31일 ~ 9월 19일 | 9월 25일 |
※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 고객부터 신청 가능하며, 분납 신청월 납기일 4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
※ 행정처리기간(신청제한기간) :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 ~ 납기후 3일 (영업일 기준)
※ 개별고객이 잔액 일괄 납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월분 전기요금 납부 전에 전기요금 납기 4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
※ 개별고객이 분할납부 신청 후 잔액 분납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신청금액 50%) 납부 전 납기 4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 접수방법
1.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
-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 '한전:ON'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2.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123), 관할지사 방문, FAX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뿌리기업 고객은 자격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필수 제출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고압아파트 · 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 신청금액이 35만원 초과
대상 | 확인서 | 확인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뿌리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바로가기] |
※ 소상공인 · 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으면, 다음 신청 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1.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3. 잔액분은 고객님이 신청하신 분납 횟수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청구되며, 잔액분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1.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4.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5.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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