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에너지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안내
▶ 신청 대상
1. 본인
2.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3. 담당 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신청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을 경우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3.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12월 29일(금)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2023.7.1 ~ 2023.9.30) 이후에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9월 30일(토)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희망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 하절기 당겨 쓰기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총 지원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절기 지원금액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지원금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하절기 바우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2023.7.1 ~ 2023.9.30)에 발행(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 발행(청구)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2. 국민행복카드
-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사용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주택용 LPG)를 구입하는 데 사용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으로,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에너지이용권 변경 재신청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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