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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자!

by 유지하기 2023. 6. 20.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에너지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안내

 

▶ 신청 대상

 

1. 본인

2.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3. 담당 공무원

 

거동이 불편한 신청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을 경우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3.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12월 29일(금)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2023.7.1 ~ 2023.9.30) 이후에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9월 30일(토)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희망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 하절기 당겨 쓰기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총 지원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지원금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하절기 바우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2023.7.1 ~ 2023.9.30)에 발행(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 발행(청구)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2. 국민행복카드

  •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사용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주택용 LPG)를 구입하는 데 사용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2023.10.11 ~ 2024.4.30) 내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으로,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에너지이용권 변경 재신청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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