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중인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1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2차에는 잊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19세 ~ 만 34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님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드
신청자격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 시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출생일 : 1988.06.01 ~ 2004.06.30)
학력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에 고교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조회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기준으로 적용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6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취업요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신청 가능
-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에 해당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예 :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②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③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고 주 30시간 초과로 근무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⑤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불가)
⑥ 2017년 ~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생애 1회 지원)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기준으로 적용
⑧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⑨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3.06.12(월) 10시 ~ 0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 → 청년수당 신청
-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능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 불가
- 발급방법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예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0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023.6.14 : 신청 가능, 2023.6.15 : 신청 불가)
선발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단기 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7. 5.(금) 80: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2023.7.13 ~ 202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 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 구직활동, 진로준비에 사용된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 기타 부정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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