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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확인하고 신청 접수하기

by 유지하기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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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중인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1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2차에는 잊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19세 ~ 만 34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님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드

 

 

 

 

 

 

신청자격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 시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출생일 : 1988.06.01 ~ 2004.06.30)

 

 

학력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에 고교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조회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기준으로 적용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6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취업요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신청 가능

  •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에 해당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예 :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②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③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고 주 30시간 초과로 근무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⑤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불가)

⑥ 2017년 ~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생애 1회 지원)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기준으로 적용

⑧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⑨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3.06.12(월) 10시 ~ 06.14(수)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복지지원  청년수당  청년수당 신청
  •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능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 불가
  • 발급방법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예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0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023.6.14 : 신청 가능, 2023.6.15 : 신청 불가)

 

 

 

 

 

선발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단기 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7. 5.(금) 80: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2023.7.13 ~ 202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 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 구직활동, 진로준비에 사용된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 기타 부정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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