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의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섞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나이 계산 방법
※ 2004년 11월 25일생 홍길동을 예로 들어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만 나이
출생 연도에 0세를 기준으로 생일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예) 홍길동의 만 나이 = 2023 - 2004 - 1 = 18,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홍길동은 만 18세입니다.
▶ 연 나이
출생 연도에 0세를 기준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예) 홍길동의 연나이 = 2023 - 2004 = 19, 홍길동은 19세입니다.
▶ 한국식 세는 나이
사회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세로 세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예) 홍길동의 한국식 세는 나이 = 2023 - 2004 + 1 = 20, 홍길동은 20세입니다.
만 나이 시행 이후 - 변경내용 없음
◎ 공무원 정년 연령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기초연금 수급 시기
◎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어린이에게 약을 복용할 때 '○세 이상 복용' 규정은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만 55세)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 나이 세는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 변경내용 없음
◎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 6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연나이 7세를 입학 연령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입연령 (19세)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9세)
※ 정부는 연 나이가 적용되는 규정 법령에 대해 올 연말까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민법 · 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 적용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만 나이를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한동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는 시민들이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식 서열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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